-현 상황 설명-

ㅇ 최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한 형태의 파트타이머 약 40명 운영 중

ㅇ 매 달 근무 일수, 시간, 수당값 등이 상이할수 밖에 없는 근무 형태

ㅇ 최장 근무 기간만 정함, 예상 퇴사월 알 수 없음

ㅇ 현재 연금/건강보험 가입은 입사 후 첫 달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 중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중)

 

1.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예 : 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 해당 기준으로 연금/보험가입 관련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1-1. 문제가 있다면 입사 후 근무일 8일 이상 발생 시점부터 연금/보험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맞는지?

2. 현재 1의 예시로 든 파트타이머(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0원 발생했다고 고지받음. 이 경우 최장 23개월 계속 근무기간 동안 매 달 국민연금 0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3. 입사 후 첫 달 기준으로 연금/건강보험 가입 방식과 23개월 평균 근무일수 및 시간, 급여로 일괄 가입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쟁소지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337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497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330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204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3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313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5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43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34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4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1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4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6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55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59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