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측은 저를 제외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
즉, 훼손이 되었는대요.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보통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