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추억 2024.03.11 10:19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319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51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5
임금·퇴직금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2024.03.12 265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20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210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73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83
해고·징계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2024.03.13 49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313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208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93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50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32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5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4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4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