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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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356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20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353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300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313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101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4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24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257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405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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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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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2024.04.07 | 188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