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퇴사한다하여 채용공고도 유료로 진행하고 새로운 부서도 신설하여, 추가 구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한달 후 갑자기 퇴사하지않겠다고 퇴사번복을 하였는데 이미 유료공고 진행(비용발생), 기존 부서 폭파되어 새로운 부서 신설 및 추가구인까지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번복으로 회사가 손해발생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퇴사한다하여 채용공고도 유료로 진행하고 새로운 부서도 신설하여, 추가 구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한달 후 갑자기 퇴사하지않겠다고 퇴사번복을 하였는데 이미 유료공고 진행(비용발생), 기존 부서 폭파되어 새로운 부서 신설 및 추가구인까지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번복으로 회사가 손해발생한 사례가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15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12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84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3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76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25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255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20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51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1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76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