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희 2024.03.12 14:03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 월 단위로 계산을 해왔는데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노동OK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일할로 계산해 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당사 급여계산은 전월 21에서 당월 2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며 순환휴직하여 평균임금의 50% 이상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퇴직전 3개월 임금 계산하기에 퇴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간이 설정되는데 

당사는 전월 21일~당월 20일 로 급여를 책정해서 기본급, 기타수당을 어떻게 나눠야하는지와

 

 

2. 순환휴직 시 급여 받은 달은 제외 하고 그 전달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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