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씨네 2024.03.12 14:59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이 겸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과 단시간근로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 직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두개의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별 해당되는 직종의 대상자만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각각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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