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김미 2024.03.12 15:38

근무기간은 2023. 1.1.부터 2024.1.31.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사장이 하도 안 도와줘서 홧김에 회사를 나왔다가(2023. 6.5.) 보름 정도 뒤에 다시 들어가(2023.6.19.) 일을 했습니다. 

 

2024. 1. 31.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갔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사장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판례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닉넴닉넴 2024.03.13 14:13작성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5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2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06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1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1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83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228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3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3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9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