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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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58
행정해석 일자 2022.5.16.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차량유지비가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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