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릉완투판치 2024.03.13 13:08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근무 중이며, 주52시간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출근 오전10시~ 오후7시 퇴근 입니다.

 

10시~19시 퇴근

19시~ 몇시까지 근무하는게 야근근무와 철야근무로 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화요일 10시출근 수요일 현재 근무중입니다.

수요일 오후 7시 퇴근예정인데요. 퇴근시 32시간 근무

 

10~19 정상근무

19~24 야근근무

24~10 철야근무 

 

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철야 근무시 휴무일 1일 지급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근 근무와 철야근무 기준이 무엇인지 ? 

 

철야근무가 10시간이 될수 있는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19 정상근무

19~22 야근근무

22~06 철야근무

06~10 연장근무 

 

휴무일 1일 지급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2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06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1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1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82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2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3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3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