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기 2024.03.13 13:27

23년 2월에 계약종료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3월 1일부로 취직(프로젝트 계약직)을 하여 회사 생활을 하였구여

프로젝트가 잘못되서 5월말부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6월7일 재취업을 하였구요

(고용센타 문의 계약해지시 7일내 재취업을 해야 계속근속이 되다고 해서 서둘러서 취업을 함)

현재 1년 근무를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청구 하였는데

24년 1월 1일부로 지급제외 해당 임금액(574만)이 고시가 되었더군요.

제가 12월 마지막 취업을 해당금액(574만)을 초과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급제외 해당금액이 24년 1월 1일로 고시가 되었는데

현재 24년 3월부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부터 어렵게 계속근무를 해왔는데 조기취업수당이 제외가 되면 넘 아쉽네요.

혹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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