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캬캬캬 2024.03.13 19:38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05-22인 직원이 2024-03-3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2023-05-22 부터 2024-03-21까지 9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까지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지막 근무달인 2024-03-22 ~ 2024-03-31 까지 10일치 근무한 것을 (1일 ÷ 31일 × 10일 = 0.322...)로 계산하여

총 9.322...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는지요?

(9.322... 개의 연차로 산정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득이 되게끔 반올림하여 9.5개 연차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요?)

 

아니면 마지막 달은 만근이 아니므로 발생한 9개로만 연차 갯수를 봐서 연차수당 정산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342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95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338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80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300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0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30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44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388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3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7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2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29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89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340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82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