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2년 4월 18일
퇴사 2024년 4월 17일
정규직전환 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2년계약만료 통보 받았습니다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입사 2022년 4월 18일
퇴사 2024년 4월 17일
정규직전환 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2년계약만료 통보 받았습니다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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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55 |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4 |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77 |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25 |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06 |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16 |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53 |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10 |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2 |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4 |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83 |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28 |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72 |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94 |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13 |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253 |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0 |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98 |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