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돌 2024.03.14 09:15

반갑습니다. 

 

우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과실로 인하여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징계 기간이 2023년 7월 17일 ~ 2024년 01월 16일까지 입니다. 

 

회사 입사 사번이 1989년도 입사하여 2023년 근무중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가 발생갯수가 31개였는데, 2024년도 연차가 징계로 인해 6개라니 계산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연차갯수가 최초 1년 근무시 15개를 기준으로 2년 마다 1개씩 제한 없이 상승합니다.

 

회사는 2024년 연차 발생이 현재의 법원 판례대로 2023년 근무기준 1월 만근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일날  6개가 발생된다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것인지 좋은 대응논리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62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60
»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2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96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233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5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