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2/15 입사 2024/3/31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제대로 안줄것같아 미리 문의드립니다.
2021/3/15~2022/1/15 매월 1개씩 해서 11개
2022/2/15일에 15개
2023/2/15일에 15개
2024/2/15일에 16개 해서 총 57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2021~2022 2년간 10개 부여 / 2년동안 10개 사용
2023년 1.1일에 19.5개 / 19.5개 사용
24년 1.1일에 20개 / 2개 소진
한 상태입니다.
(3년 1개월 15일동안 총 49.5개 부여, 31.5개 소진)
회사 입장에서는 18개만 수당으로 줄것같은데
제생각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57개중 실사용갯수 31.5개 빼고 26.5개를 수당으로 받아야 맞는것같습니다.
노동ok사이트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가 많을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제 계산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준으로 퇴사시 회계기준으로 남은 년차 또는 2023.02.15~24.03.14 까지 사용한년차가 15개 이하라면
2024.02.15에 입사일기준으로 파생되는 년차 16개
둘중 하나로 유리한 조건으로 년차수당 지급 // 올해 회계기준으로 왜 20개인지는 설명 부족하지만, 2개소진후
18개가 남았다면,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기에 년차수당은 18개로 지급될것으로 사료됨
+ 연차사용촉진을 매년 회사가 진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계산으로 최근3년간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함으로
이건 회사측에 통보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 연차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청구 불가능하나,,,
대부분은 FM대로.. 연차사용촉진하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 보통.. 이런 부분은 퇴사후..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