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일용근로계약을 일급제 2023.9.25~10.6일까지 [2023.9월25~27, 9.30, 10월4일~6일 총7일]명시하여 1건의 계약한경우
주휴발생 1개가 발생할까요?
9월 28일 9월 29일, 10월 1일~3일까지 추석과 개천절 공휴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속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주휴가 미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일용근로자 주휴발생이 2024.3.8(금)~3,21(금)(총10일) 한 경우 주휴 1개 또는 2개 발생인가요?
* 3월8일~ 3월14일 근무 주휴1개발생
* 3월15일~ 3월21일 근무 주휴1개발생 여부[ 3월 22일 근무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