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198 2024.03.16 02:40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2년 동안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 엑셀식이 애초에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되되어있었는데 회계, 인사담당팀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매달 시간외수당을 과지급하다가 한달전에야 그 식이 잘못된걸 발견했다며 약 30%가량 매달 초과지급된 시간외수당 2년치를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 일을 알기 전 1달전쯤에 저는 개인사정으로 사직 통보를 한 상태이고 사직서 수리가 된 상태라 다음달이면 퇴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서 초과 지급된 상태인 직원중에는 이미 퇴직한 직원  10명정도가 해당됩니다. 인사팀에서는 문제가 5년전부터 잘못되었었기에 5년동안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환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서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과 과지급 금액이 나온 엑셀 sheet를 받았는데요...이 시트가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것도 그저 인사담당자의 설명이고 여기가 해외 지사인데 본사에서 받은 규정으로 다시 제대로 산정했더니 이 금액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신뢰성에도 문제가 가고 그냥 받은  엑셀 sheet만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규정이 첨부된것도 아니고요.

 

이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초과분을 환수하는거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389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342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338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7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83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462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6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8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6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44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220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400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95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80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23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