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198 2024.03.16 02:40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2년 동안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 엑셀식이 애초에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되되어있었는데 회계, 인사담당팀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매달 시간외수당을 과지급하다가 한달전에야 그 식이 잘못된걸 발견했다며 약 30%가량 매달 초과지급된 시간외수당 2년치를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 일을 알기 전 1달전쯤에 저는 개인사정으로 사직 통보를 한 상태이고 사직서 수리가 된 상태라 다음달이면 퇴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산식을 적용해서 초과 지급된 상태인 직원중에는 이미 퇴직한 직원  10명정도가 해당됩니다. 인사팀에서는 문제가 5년전부터 잘못되었었기에 5년동안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환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서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과 과지급 금액이 나온 엑셀 sheet를 받았는데요...이 시트가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것도 그저 인사담당자의 설명이고 여기가 해외 지사인데 본사에서 받은 규정으로 다시 제대로 산정했더니 이 금액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신뢰성에도 문제가 가고 그냥 받은  엑셀 sheet만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규정이 첨부된것도 아니고요.

 

이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초과분을 환수하는거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2024.05.22 45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34
»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204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81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9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8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35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80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22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212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4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1017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96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