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여금과 당직 수당을 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자, 회사는 실제로 진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대상 직원 모두에게 상여금과 당직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다시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직전 3년 동안 퇴사했던 직원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퇴직 통보를 하고, 추후 사직서를 전달하러 본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부 관계자 말로는 회사에서 앞선 사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직금이나 미지급 수당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회사의 행보를 볼 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보안 각서에 이러한 문구를 슬쩍 추가하고는, 원래 퇴사자들은 다 작성하는 서류이니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고 기만할 것 같습니다.

 

제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서명하지 않는 게 당연하나, 이 때문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한 각서가 위법하지는 않은지

2) 서명을 한다면 추후 분쟁이 있을 때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3) 해당 각서에 서명하지 않아 회사에서 퇴직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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