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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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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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