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관련 정보
-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근로복지과-2701, 2011.11.8.)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2.7.26., 2000다27671).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여부(근기 68207-3040, 2001.9.10.)
-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근로기준과-2599, 2009.7.22.)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2009.3. 노동부 근로기준국)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1999.12.13, 근기 682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