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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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48
행정해석 일자 2020.4.28.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의 대상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적용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0.2.13.)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조항은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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