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노기 2024.03.19 15:01

입사일 : 2021-08-09

퇴사일 : 2024-03-31

연차,월차수당은 입사후 7개 ,3개,15개, 8개 지급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연월차수당을 더 지급할게 있을까요?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1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66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7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7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63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8
»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4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63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22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42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6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97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38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18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9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