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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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13
행정해석 일자 2020.11.13.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참고: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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