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질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관련 정보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시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 퇴직기념품(상품권)이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 백화점상품권이 임금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임금 68207-552, 2002.7.29.)
-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