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8410 2024.03.20 09:33
1년 미만병가자의 연차
근로기준법 에서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월 단위 기간에 일부(월소정근로일 22일,  무급 병가2일, 근무일20일) 일이  있어 개근 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일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1.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급휴가 없음
    2. 8시간/22일*20일 = 7시간의 휴무
    3. 기타 다른계산
    위  1번 2번 3번 중어느 방법이 옳은것인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24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07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6
»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71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09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85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66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50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3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75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4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6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20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61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66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42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