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3948 2024.03.20 10:26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순입니다.

1조 주간근무 08:00~20:00 / 휴게시간(12:00~13:00, 17:00~18:00  총 2시간) / 실 근무시간(10시간) ...총 12시간

2조 야간근무 20:00~익일08:00 / 휴게시간은 야간수당시간 22:00~06:00 사이에  2시간)  / 실 근무시간(10시간)... 총 12시간

3조 휴무 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2시간), 야간수당 (6시간) 이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고정함.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 근무계산,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26
근로시간 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81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79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71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206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42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6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07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55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25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324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3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41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47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7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6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5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208
»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3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