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658
행정해석 일자 2023.8.11.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가. 검토배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2003.9.15)

- 제도시행 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 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행정해석)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용대상, 사용기간 등)로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해석에 한계


나. 행정해석 변경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변경전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20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에 지급받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22.6월에 퇴직함으로써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273, 2022.7.19.).

변경후 회시 답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다.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