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 일자 2223.12.29.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가. 검토배경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대법원 입장과 동일),

- 소위 ‘네트제 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를 감안, 그동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그러나 ‘네트제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의 임금성에 대해, 우리부와 대법원(2016다200200 판결, 2021.6.24. 선고)간 입장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

  • "피고는 매달 원고(의사)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나. 행정해석 변경

질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근로자 부담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변경전 회시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는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참조: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1, 2022.6.24,).

변경후 회시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

-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다.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 일반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휴업ㆍ휴업수당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퇴직연금 일반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