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단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신상병이 심해져서 몇차례 입원을 하고 부득이 휴직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설연휴 이후 출근 예정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대뜸 퇴사를 얘기하더군요. 저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6개월치 급여를 준다며 회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거절하면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통화내역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대표이사도 본사에서 압박을 받는 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억울한 생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제로
위협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거라 무효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산재 환자를 협박하며 퇴사시킨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런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