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코인 2024.03.21 09:58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00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96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138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9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5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2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80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9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11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45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8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9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0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93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5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