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코인 2024.03.21 09:58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114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86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32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75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31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210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28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95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79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2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86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2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138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8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91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34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