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코인 2024.03.21 09:58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연차 갯수 : 2022년 15개 모두 사용후 육아휴직 시작 

                          2023년 16개 

                          2024년 16개 

 

 * 질문 :  연차 갯수는 32개 맞는 지요?

 **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할까요?

                2022년 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2년치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지?

                2023년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은 2024년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93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2024.04.16 305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113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133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26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81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2024.04.16 15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85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274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15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8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41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35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71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2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467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9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330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