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하이 2024.03.21 11: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평일6시간, 토요일 월 2회출근 8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급여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일 6시간으로 급여 및 연차를 기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요일 2회 출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므로 평일 , 토요일 관계없이 평일과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하는지 , 그리고 이 경우는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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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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