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평일6시간, 토요일 월 2회출근 8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급여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일 6시간으로 급여 및 연차를 기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요일 2회 출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이므로 평일 , 토요일 관계없이 평일과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하는지 , 그리고 이 경우는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