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lililllil 2024.03.21 13:53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한 1년 모두 근무 (2024.01.08.)

 

2024년 일반계약직으로 새로 계약

 - 채용절차 없음

 - 2024.01.09. 바로 연속 근무

 - 업무 내용은 같으나, 월급이 줄어들음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하면서 연봉이 줄어들었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1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3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는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98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86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25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9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16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77
»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 2024.03.21 17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87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96
기타 연차수 2024.03.19 135
임금·퇴직금 연차수 2024.03.18 1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68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4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5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7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