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경비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경비원을 고용한 교육시설입니다.
2명이 근무중이시고 퇴직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7월 경부터 한분이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기존 업체와 올해 2월 29일자로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업체와 3월 1일자로 계약하여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월 29일자로 기존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계약이 끝나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1년치까지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