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연봉 인상이 일괄로 본사에서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변동된 연봉인상금액을 안내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상에 변경된 금액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직원들이 언제든 본인들의 인상 연봉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별도의 개별 인상된 연봉 안내서를 송부 해야될까요?
인상된 연봉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 인상이 일괄로 본사에서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변동된 연봉인상금액을 안내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상에 변경된 금액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직원들이 언제든 본인들의 인상 연봉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별도의 개별 인상된 연봉 안내서를 송부 해야될까요?
인상된 연봉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51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20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30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13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133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16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26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81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15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287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27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215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390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243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3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72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8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4.04.12 | 4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