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3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6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32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74 |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