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직하시는분은 연차 26개를 퇴직금계산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직하시는분은 연차 26개를 퇴직금계산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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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57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17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1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81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0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1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45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3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2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516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1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21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89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64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