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산 2024.03.22 14:17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퇴직하시는분은 연차 26개를 퇴직금계산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33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update 2024.04.23 257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update 2024.04.23 125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update 2024.04.23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update 2024.04.23 74
휴일·휴가 정지휴업 1 2024.04.23 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update 2024.04.23 12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19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81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75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2024.04.22 30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update 2024.04.22 33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0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1 2024.04.22 141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1 2024.04.22 13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1 2024.04.20 220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28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00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