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입니다.
저희 회사는 2월달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3월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3월 급여내역을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어 확인해 보니
제가 2월 시간외근무 신청시 누락이 된 건이 있고, 근로자인 제가 신청 단계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기한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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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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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30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13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133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16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26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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