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중소기업에서 2017.8월부터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1월부터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신한은행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 미납금액이 많습니다.
회사는 은행 대출도 많습니다. 회사 건물과 땅을 담보로요.
회사에서는 땅이 많이 올라서 괜찮다.
청산하면 우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 등이 나갈꺼라고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알아보니 신고하면 최종3개월 급여와 3년퇴직금 천만원 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되는 돈을 커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만약 이상태로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미지급확인서 같은걸 받아둬야
회사청산시 은행(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시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