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velyyyyy 2024.03.22 17:5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산단이 이번에 급여 책정 시 

 

기존에 무기계약직 선생님 2분은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2분을 제외 한기간제계약직, 계약직 선생님들은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3월1일자로 새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호봉제를 사용하던 선생님들께도 연봉제를 도입하신다고 합니다.

 

급여가 변경되는 것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제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동의가 없이 연봉제로 변경하게 되는것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것인지

 

산단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적용을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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