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녔던 곳입니다.
1.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총 2시간20분이라고 써져있는데 식사 중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인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사장은 업장에 상주하지도 않고 통화를 따로 하지도 않아서 사장의 휴게 미지급 진술은 받기 힘들고 어떤 것이 증거로 채택될만 할까요?
2. 근로계약서를 1개월마다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몇 번 출근일 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4, 6, 11, 12월에 안썼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퇴사없이 쭉 다녔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받으려는데 1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자진퇴사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얘기했지만 본사에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는데 사문서 위조로 인정받는 것을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