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종료시 퇴직금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 5일제로 8시간 계약했습니다. 5일제는 맞긴하나 일하는 시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8시간 이내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주3일은 4시간,2일정도는 5시간 또는 8시간 근무시)
계약만료시 이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달리 계산되는데
둘중 더 놓은 임금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줄 알고 있지만,
*계약서상 4시간 계약이 아닌 8시간 계약으로 통상임금 계산 적용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예)2,000,000*3달 받았을때 임금6,000,000(1월,2월,3월)/91
평균임금=6,000,000/91=65,934
통상임금=65,934*30/209*8=75,713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일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