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재시점에서 4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서면으로 듣지 못한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이전이라는게 마지막근무일(ex.4/30)로부터 30일전인지,
마지막 근무일 이전날로부터 30일인지 궁금하고
서면으로 받거나 통지받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것만으로도 해고예고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