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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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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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1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53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12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0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7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5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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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3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1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1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49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77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09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