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2024.03.26 08:47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 주주야야비비 (감시적 승인)

2. 근로시간 : 주간(8시간), 야간(12시간) / 휴게시간 제외

3. 임금구성 : 포괄임금제

 

위 조건으로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온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중

해당되는 방법이 "월단위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마다 다른 경우" 해당이 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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