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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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12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1 | 2024.04.17 | 238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73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43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 2024.04.16 | 2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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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45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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