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사랑 2024.03.26 10:52

주간 근무자(8시간 근무)가   

 

(1) 3/15(금) 18:00~3/16(토) 09:00까지 근무   

 

(2) 3/17(일) 09:00~3/18(월) 09:00까지 근무 

 

(3) 3/18(월) 휴무 (09:00~18:00) 

 

이럴 경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며, 휴가로 줄 경우 몇일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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